12월 결산법인의 대표라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내년 3월에 낼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지난해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회사의 2026년 상반기 실적이 악화됐다면 가결산 방식을 선택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약 54만5천 개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 2026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
다만 세액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넣거나 증빙 없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모두 실제 거래와 적법한 증빙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계산 방법, 면제 기준, 분납 조건 및 합법적으로 납부 부담을 줄이는 7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회사의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면 무조건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50%를 납부하지 말고 가결산 결과와 비교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나누고 국가의 세수를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은 다음 해 법인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은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년 3월에 낼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적용 내용 |
|---|---|
| 중간예납 대상기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 신고·납부기한 | 2026년 8월 31일 |
| 대상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12월 결산법인 등 |
|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상반기 가결산 |
| 중소기업 면제 기준 |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금액이 50만 원 미만 |
| 분납 기준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중소기업 분납기한 | 2026년 11월 2일까지 |
| 일반기업 분납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정확한 신고 대상과 지원 내용은 국세청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다음에 해당하면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 영리 내국법인
-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12월 말 결산법인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하지만 모든 법인이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면제되는 법인
다음에 해당하면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2026년에 새로 설립된 법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이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 중인 법인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법에서 정한 일부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일정 요건의 외국인투자기업
합병이나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단순 신설법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업 법인도 단순히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반기 사업수입금액이 실제로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에서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은 모든 법인에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전년도 세액과 올해 상반기 실적에 따라 유리한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지난해와 올해의 실적이 비슷하거나 올해 실적이 더 좋아졌다면 비교적 간편한 방법입니다.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조정한 금액 × 50%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대상 세액이 4천만 원이라면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2천만 원입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한 후 분납세액 등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실적 차이가 크지 않다면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을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방법 2. 2026년 상반기 가결산 기준
2026년 상반기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매출, 매입,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해 상반기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개념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과세표준= 상반기 익금 - 손금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중간예납세액= 상반기 과세표준을 연간 환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가결산 방식은 단순히 6월 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무조정을 반영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과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연결모법인은 원칙적으로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이익이 크게 감소한 법인은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을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할 때 납부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부담 줄이는 방법 7가지

1. 두 가지 계산방법을 반드시 비교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금액과 2026년 상반기 가결산 금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이익이 많이 발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 감소,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 상승 또는 거래처 부실로 이익이 줄었다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상반기 가결산 기준 |
|---|---|---|
| 계산된 중간예납세액 | 4,000만 원 | 1,600만 원 |
| 8월 신고세액 | 4,000만 원 | 1,600만 원 |
| 차이 | 2,400만 원 |
이 경우 가결산 방식이 적법하게 적용된다면 8월의 자금 유출을 2,400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면 가결산 방식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산 전부터 한 가지 방식으로 결정하지 말고 두 방식의 예상세액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2. 상반기에 실제 발생한 비용의 누락을 찾는다
가결산을 선택한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빠짐없이 장부에 반영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락되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와 상여금
- 퇴직급여 관련 비용
- 임차료와 관리비
- 지급수수료
- 외주용역비
- 이자비용
- 차량유지비
- 광고선전비
- 교육훈련비
- 소모품비
- 보험료
- 특허권과 상표권 관련 비용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확정된 대손 관련 비용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려면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용역 결과물 및 이체내역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 개인계좌나 개인카드로 결제한 회사 비용은 장부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확실하다면 관련 증빙을 갖춰 회계처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 실제 지출이 없는 가공경비나 업무와 관련 없는 대표 개인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은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의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절차입니다.
3. 감가상각비와 자산 취득내역을 점검한다
상반기에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컴퓨터, 서버 또는 생산설비를 취득했다면 감가상각비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을 구입했다고 해서 구입금액 전부가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의 종류, 취득일,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취득일자가 정확하게 입력됐는가?
-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가 확인되는가?
- 자산과 소모품의 구분이 적정한가?
-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회계처리가 적정한가?
- 업무용승용차 관련 제한을 반영했는가?
감가상각비를 누락하면 가결산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 범위를 초과해 비용을 계상하면 추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대장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감면을 확인한다
과거에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 누적결손금과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결손금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검토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 상반기 원천징수된 법인세
- 그 밖의 업종·지역별 공제와 감면
세액공제와 감면은 기업의 업종, 규모, 소재지, 상시근로자 수, 투자자산과 기존 공제 이력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인원 증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등 우대대상, 상시근로자 판단, 관계기업, 사후관리 및 중복지원 제한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5. 매출채권·재고·대손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한다
회계상 매출은 발생했지만 거래처의 자금난이나 폐업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채권 전액을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부도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대손 인정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자산도 중요합니다.
- 실제 재고수량과 장부가 일치하는가?
- 장기 체화재고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가?
- 폐기한 재고의 사진과 폐기확인서가 있는가?
- 재고평가 방법이 일관되게 적용됐는가?
- 대표 개인 사용분이나 샘플 출고분이 구분돼 있는가?
재고를 임의로 줄여 비용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폐기, 파손 또는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회계·세무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면제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한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이라면 불필요하게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음과 같은 법인은 무조건 신고부터 하기보다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난해 법인세 부담이 적었던 중소기업
- 2026년에 설립된 신설법인
- 상반기 내내 휴업해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이자소득만 발생한 비영리법인
-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
홈택스 접속 후 알림창에서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합병·분할 신설법인이나 휴업 중 일부 수입이 발생한 법인처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7.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으로 현금 부담을 낮춘다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은 법인세 자체를 줄이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발생하는 회사의 현금흐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은 세액 자체를 줄이지는 않지만 회사의 단기 현금흐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은 8월 31일까지 내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이 1,7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8월 31일까지: 1,000만 원
- 2026년 11월 2일까지: 700만 원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구분 | 최초 납부기한 | 분납기한 |
|---|---|---|
| 중소기업 | 2026년 8월 31일 | 2026년 11월 2일 |
| 일반기업 | 2026년 8월 31일 | 2026년 9월 30일 |
국세청은 2026년 고환율·고유가 및 홈플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 약 4만 개에 대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입력해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안내가 없다면 신고는 2026년 8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유리한 방법 선택표
| 회사 상황 | 우선 검토할 방법 |
|---|---|
| 지난해와 올해 실적이 비슷함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 올해 상반기 이익이 크게 감소함 | 상반기 가결산 |
| 올해 상반기에 적자가 발생함 | 상반기 가결산 |
| 지난해 법인세가 매우 적었던 중소기업 | 50만 원 미만 면제 여부 |
| 상반기 투자와 고용이 증가함 | 관련 세액공제 검토 |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함 | 분납 검토 |
| 환율·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이 발생함 | 직권연장 및 신청연장 확인 |
| 2026년에 새로 설립함 | 신설법인 면제 여부 |
| 대기업집단 소속 법인임 | 가결산 의무 여부 확인 |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계산 오류와 비용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 법인세 신고서
- 2025년 세무조정계산서
- 2026년 1~6월 합계잔액시산표
- 상반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자료
- 임대차계약서
- 대출금 잔액과 이자납입내역
- 유형자산 취득명세
- 상반기 재고자산 명세
- 매출채권 연령분석표
- 정부지원금 수령내역
- 고용인원 증감자료
- 연구개발비 및 투자 관련 증빙
- 상반기 원천징수세액 자료
자료를 단순히 세무대리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대표 또는 재무담당자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크게 변동한 계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때 자주 하는 실수
가결산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반기 매출은 감소했지만 비용도 함께 감소했다면 이익은 생각보다 줄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만 비교하지 말고 과세표준과 최종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미지급비용을 임의로 계상하는 경우
비용이 실제로 확정됐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예상 비용이나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족 여행비, 개인 물품, 사적 모임 비용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뿐 아니라 대표자 상여처분과 소득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혼동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라고 해서 신고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와 혼동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응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중간예납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국세인 법인세 신고와 지방세 신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 홈택스에 법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초기 알림창에서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예상 중간예납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을 비교합니다.
-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면 미리채움 자료를 확인합니다.
- 분납할 세액이 있다면 분납금액을 입력합니다.
-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전자신고합니다.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납부합니다.
-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를 보관합니다.
신고 직후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하거나,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세무대리인에게 보낼 요청 문구
아래 문구를 복사해 세무대리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2026년 상반기 가결산 기준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 주세요. 상반기 누락 비용, 감가상각비, 이월결손금,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세액 및 분납 가능 금액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여부와 최종 신고·납부 일정도 알려주세요.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최종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했다.
-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예상세액을 확인했다.
- 상반기 가결산 예상세액을 계산했다.
- 두 계산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했다.
- 상반기 누락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점검했다.
-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감면을 확인했다.
-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점검했다.
-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납부기한 연장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신고서·접수증·납부확인서를 보관했다.
결론: 세율보다 먼저 계산방법을 비교하세요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법인세의 절반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2026년 상반기 가결산 금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이익이 감소했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계산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납을 통해 현금흐름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결산은 단순 손익계산이 아니라 세법상 익금과 손금, 이월결손금, 공제·감면 등을 반영하는 세무 계산입니다. 회사별 재무상태와 거래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뿐 아니라 가지급금, 대표이사 급여·퇴직금, 기업인증, 정책자금 및 현금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면 회사가 놓치고 있는 위험과 절감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전에는 계산방법, 면제 여부, 세액공제, 분납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직전 연도 기준과 가결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회사의 업종, 상반기 매출 변화, 이익, 부채 및 세금 납부계획을 함께 확인하면 법인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운전자금 부족 가능성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최근 2개년 재무제표와 2026년 상반기 합계잔액시산표를 준비해 주세요. 회사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법인의 세무신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FAQ 블록
Rank Math의 FAQ by Rank Math 블록으로 아래 질문과 답변을 입력하세요. 일반 문단으로 넣는 것보다 FAQ 스키마 점수에 유리합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내면 내년 법인세를 또 내야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법인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적자가 발생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가결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 법인은 적자 사실을 반영한 가결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여부와 신고 필요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해당 연도 신설법인,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법인 등은 신고·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결산 방식은 언제 유리한가요?
지난해보다 2026년 상반기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줄었거나 상반기에 적자가 발생했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방식의 예상세액을 실제로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2026년 분납기한은 11월 2일, 그 외 일반기업은 9월 30일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면 신고도 늦게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신고기한은 별개입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도 별도의 신고기한 연장 안내가 없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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