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밥 한 끼, 명절 선물 하나. 다 회사 돈으로 썼는데 왜 세금은 더 나올까요? 정답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끝내고 나서 “접대비가 한도를 넘었다고 세금을 더 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미리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숫자 예시로 하나하나 풀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0월 말입니다. 올해가 두 달 남았다는 뜻이지요. 지금 확인하면 남은 두 달 동안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목 차
- 기업업무추진비란? (옛날 이름은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왜 있을까?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법 (공식 + 예시)
- 중소기업 대표가 꼭 확인할 3가지
- 한도를 넘으면 얼마나 손해일까?
- 연말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기업업무추진비란? 옛날 이름은 ‘접대비’
1-1.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기업업무추진비는 회사 일을 잘하려고 특정한 거래처 사람에게 쓰는 돈입니다. 2024년부터 이름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 거래처 사장님과 점심 식사를 했다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담당자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직원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다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사장님과 골프를 쳤다 → 기업업무추진비
1-2. 헷갈리는 다른 비용과 구분하기
같은 ‘밥값’이라도 누구와 먹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업업무추진비에만 걸리고, 다른 비용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누구에게? | 예시 | 한도 |
|---|---|---|---|
| 기업업무추진비 | 특정 거래처 |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 | 한도 있음 |
| 복리후생비 | 우리 회사 직원 | 직원 회식, 직원 생일 선물 | 한도 없음 |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 | 전시회 판촉물, 홍보용 기념품 | 한도 없음 |
| 판매부대비용 | 미리 약속한 고객 | 미리 공고한 사은품, 판매 장려금 | 한도 없음 |
초등학생 설명: 학교 반장 선거에서 친구 한 명에게만 몰래 사탕을 주면 ‘특별 대접’이고, 반 친구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주면 ‘홍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원끼리 회식한 영수증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 버리면, 한도 없는 비용을 굳이 한도 있는 칸에 넣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만 빨리 써 버리는 셈입니다. 계정 구분부터 정확히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왜 있을까?
나라에서는 회사가 일하면서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면 이익이 줄고, 이익이 줄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접대에 쓰는 돈은 끝없이 늘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세법은 “접대비는 이만큼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할게요”라고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이 선이 바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입니다.
초등학생 설명: 부모님이 한 달 용돈을 3만 원으로 정해 두셨다고 해 봅시다. 4만 원을 쓰면, 넘친 1만 원은 내 돈으로 메워야 하지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넘게 쓴 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법 (공식 + 예시)
3-1. 전체 공식 한눈에 보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① 기본한도 + ② 수입금액(매출) 한도 + ③ 추가한도(문화,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나씩 떼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3-2. ① 기본한도 – 회사 크기로 정해지는 기본 용돈
| 회사 구분 | 1년 기본한도 | 한 달로 나누면 |
|---|---|---|
| 중소기업 | 3,600만 원 | 300만 원 |
| 일반기업 | 1,200만 원 | 100만 원 |
중소기업은 일반기업보다 기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3배나 큽니다.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이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달 수만큼 나눠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법인을 세웠다면 올해는 6개월이므로, 3,600만 원 × 6 ÷ 12 = 1,800만 원이 기본한도입니다.
3-3. ② 수입금액 한도 – 매출이 클수록 늘어나는 용돈
1년 매출(수입금액)에 아래 비율을 곱해서 더해 줍니다.
| 1년 매출 | 계산 방법 |
|---|---|
| 100억 원 이하 | 매출 × 0.3% |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 3,000만 원 + (매출 − 100억 원) × 0.2% |
| 500억 원 초과 | 1억 1,000만 원 + (매출 − 500억 원) × 0.03% |
꼭 알아 둘 점: 특수관계인(계열사, 대표님 가족 회사 등)과 거래해서 생긴 매출은 위 비율의 10%만 적용합니다. 가족 회사끼리 매출을 부풀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4. 예시로 직접 계산해 보기
[예시 1] 매출 20억 원, 1년 꽉 채운 중소기업
- 기본한도: 3,600만 원
- 수입금액 한도: 20억 원 × 0.3% = 600만 원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4,2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350만 원입니다. 이 회사가 한 달에 400만 원씩 접대비를 쓰고 있다면 연말에 600만 원이 한도를 넘게 됩니다.
[예시 2] 매출 150억 원 중소기업
- 기본한도: 3,600만 원
- 수입금액 한도: 3,000만 원 + (150억 − 100억) × 0.2% = 3,000만 + 1,000만 = 4,000만 원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7,600만 원
[예시 3] 7월에 세운 신설 법인, 6개월 매출 5억 원
- 기본한도: 3,600만 원 × 6/12 = 1,800만 원
- 수입금액 한도: 5억 원 × 0.3% = 150만 원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1,950만 원
[예시 4] 매출 30억 원 중 10억 원이 가족 회사(특수관계인) 매출인 중소기업
- 기본한도: 3,600만 원
- 일반 매출 한도: 20억 원 × 0.3% = 600만 원
- 특수관계인 매출 한도: 10억 원 × 0.3% × 10% = 30만 원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4,230만 원
매출이 30억 원이니 한도가 3,600만 원 + 900만 원 = 4,50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 회사와의 거래 매출은 10%만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4,230만 원입니다. 270만 원 차이가 그대로 세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열사나 가족 회사와 거래가 많은 대표님은 꼭 매출을 나누어 계산해 보세요.
신설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달 수로 나누기’입니다. 첫해에 3,600만 원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3-5. 계산이 귀찮다면 이렇게

1년 매출이 1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라면 아래 한 줄이면 끝입니다.
우리 회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3,600만 원 + (1년 매출 ×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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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대표가 꼭 확인할 3가지
여기부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같은 매출, 같은 업종인데도 어떤 회사는 세금을 덜 내고 어떤 회사는 더 냅니다. 차이는 아래 3가지에서 갈립니다.
✅ 확인 1. 우리 회사의 ‘진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숫자로 알고 있는가?
“대충 3,600만 원이겠지”는 위험합니다. 다음 질문에 바로 답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올해 사업 기간이 12개월이 맞는가? (신설·결산월 변경 법인 주의)
- 매출 중 특수관계인 매출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 우리 회사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특정법인이란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임대 수입 비중이 높고,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으며,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법인 등을 말합니다. 이런 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일반 계산액의 절반(50%)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은 꼭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 오늘 경리 담당자나 세무사 사무실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한 합계가 얼마인지” 한 줄만 물어보세요. 위 공식으로 계산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비교하면 남은 두 달 동안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 확인 2.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있는가?
이 부분은 한도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무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남아 있어도, 증빙이 잘못되면 그 지출은 처음부터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이란? 나라가 “이건 진짜 쓴 돈이 맞네” 하고 인정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 법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현재 기준
| 지출 종류 | 적격증빙이 꼭 필요한 기준 |
|---|---|
| 식사·선물 등 일반 지출 | 건당 3만 원 초과 |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 건당 20만 원 초과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대표님 개인카드로 결제 – 법인은 임직원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법인카드를 쓰세요.
- 간이영수증만 받음 – 3만 원이 넘는 식사에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 경조사비 증빙 없음 – 20만 원 이하 축의금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캡처해 보관하면 됩니다. 이것조차 없으면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동향(꼭 알아 두세요):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기준을 일반 지출은 3만 원 → 5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 →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시행령이 개정·시행된 뒤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기준(3만 원, 20만 원)대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 소식은 재정경제부·국세청 발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 확인 3. ‘숨은 추가 한도’ 2가지를 챙기고 있는가?
많은 대표님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기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말고도, 쓰는 곳에 따라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2개 있습니다.
①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일반한도의 최대 20%)
거래처에 공연 티켓, 전시회 입장권, 스포츠 경기 관람권, 도서 등을 선물하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이렇게 쓴 금액은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일반한도의 최대 20%)
2026년 1월 1일부터 크게 좋아졌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쓴 기업업무추진비에 더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까지 추가 한도 대상에 들어갔고, 추가 한도도 10%에서 20%로 두 배 늘었습니다. 근거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기 – 매출 20억 원 중소기업 (일반한도 4,200만 원)
| 구분 | 계산 | 금액 |
|---|---|---|
|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3,600만 + 600만 | 4,200만 원 |
| 문화 추가한도 | 문화 지출액과 4,200만×20%(840만) 중 작은 금액 | 최대 840만 원 |
|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 해당 지출액과 4,200만×20%(840만) 중 작은 금액 | 최대 840만 원 |
| 최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최대 5,880만 원 |
같은 회사인데 쓰는 곳만 바꿔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4,200만 원에서 최대 5,880만 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을 전통시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거나, 거래처에 공연 티켓을 선물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설명: 용돈이 4만 원인데, “책을 사거나 동네 시장에서 쓰면 각각 8천 원씩 더 쓸 수 있어”라고 부모님이 보너스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실제 사례 3가지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만나는 업종의 경우를 이야기처럼 풀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 1. 매출 80억 원 제조업 김 대표님
김 대표님 회사는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 협력사에 납품합니다. 거래처 담당자와의 식사와 명절 선물이 많아 1년에 약 7,000만 원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씁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3,600만 원 + (80억 원 × 0.3%) = 6,000만 원
- 초과액: 7,000만 원 − 6,000만 원 = 1,000만 원
김 대표님은 연말 명절 선물 1,000만 원어치를 전통시장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추가 한도(6,000만 원 × 20% = 1,200만 원 범위)가 적용되어 초과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쓰는 돈은 똑같은데 세금만 줄어든 것입니다.
사례 2. 매출 15억 원 도소매업 이 대표님
이 대표님은 직원 회식비와 홍보용 판촉물 비용까지 모두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3,600만 원 + (15억 원 × 0.3%) = 4,050만 원
- 장부상 기업업무추진비: 4,800만 원
장부를 다시 살펴보니 직원 회식비 600만 원은 복리후생비, 판촉물 300만 원은 광고선전비였습니다. 이것만 바로잡았더니 기업업무추진비는 3,900만 원으로 줄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돈을 덜 쓴 것이 아니라 이름표만 제대로 붙였을 뿐입니다.
사례 3. 매출 3억 원 부동산 임대 법인 박 대표님
박 대표님은 상가 임대를 주로 하는 법인을 가족과 함께 운영합니다. 직원은 대표님 혼자입니다.
- 일반 계산: 3,600만 원 + (3억 원 × 0.3%) = 3,690만 원
- 특정법인 적용: 3,690만 원 × 50% = 1,845만 원
박 대표님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3,600만 원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지출했다가 실제 한도가 절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동산 임대 법인을 운영하신다면 특정법인 해당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넘으면 얼마나 손해일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넘긴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이 돈은 비용으로 안 쳐 줄게요”라는 뜻입니다.
예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1,000만 원 넘게 썼다면
-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1,000만 원만큼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율이 10%대인 구간이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10만 원,
- 20%대 구간이면 약 22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여기에 증빙 실수까지 겹치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한도와 상관없이 그 지출 전체가 비용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가장 억울한 경우: 거래처 접대에 1년 내내 법인카드 대신 개인카드를 썼고, 동시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까지 넘긴 경우입니다. 실제로 일한 돈인데도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게 됩니다.
매달 5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지키는 습관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처럼 매달 5분만 투자해 보세요.
- 월초에 ‘한 달 예산’ 정하기 – 1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12로 나눈 금액을 한 달 예산으로 정합니다. 매출 20억 원 회사라면 한 달 350만 원입니다.
- 법인카드를 접대 전용으로 하나 따로 두기 – 접대용 카드를 따로 쓰면 사용액이 한눈에 보이고 다른 비용과 섞이지 않습니다.
- 영수증 뒷면에 ‘누구와, 왜’ 적기 – “○○상사 김 부장, 납품 일정 협의”처럼 한 줄만 적어 두면 나중에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 분기마다 누적액 확인하기 – 3월, 6월, 9월 말에 누적 사용액을 확인하면 연말에 갑자기 한도를 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만 지켜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로 세금을 더 내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6. 연말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11~12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만 해 보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 올해 기업업무추진비 사용액 합계 확인 – 경리 담당자나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
- 우리 회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 위 공식에 매출 예상치를 넣어 계산
- 남은 한도 확인 – “한도 − 사용액”이 남은 두 달 동안 쓸 수 있는 금액
- 계정 재분류 – 직원 회식, 홍보용 판촉물이 기업업무추진비에 섞여 있으면 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로 바로잡기
- 증빙 점검 – 3만 원 넘는 지출 중 개인카드·간이영수증 건 찾아내기
- 연말 선물 계획 바꾸기 – 남은 선물은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공연 티켓 등 추가 한도가 붙는 곳으로
- 경조사 증빙 정리 – 청첩장·부고 문자 캡처를 지출 내역과 함께 보관
국세청 홈택스에 법인카드를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연말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업업무추진비와 접대비는 다른 건가요?
같은 것입니다. 2024년부터 이름만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Q2.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무조건 3,6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3,600만 원은 ‘기본한도’일 뿐이고, 여기에 매출에 따른 한도와 문화·전통시장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 반대로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특정법인이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Q3. 대표 개인카드로 거래처 밥값을 냈는데 회사 비용이 될까요?
법인이라면 3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비용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Q4. 거래처 축의금은 얼마까지 증빙 없이 되나요?
현재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 등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정부가 3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아직은 20만 원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직원 회식비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 쓴 돈은 복리후생비라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업무추진비로 잘못 넣으면 한도만 빨리 소진됩니다.
Q6.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산 거래처 선물도 추가 한도를 받나요?
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도 전통시장 사용분과 함께 일반한도의 20%까지 추가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을 모아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 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전에 점검해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8.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남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올해 남은 한도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채우려고 필요 없는 지출을 늘리는 것은 회사 돈을 쓰는 일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접대만 한도 안에서 계획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아는 만큼 아끼는’ 세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이 꼭 확인할 3가지는 이것입니다.
- 우리 회사의 진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숫자로 알고 있는가
- 3만 원(경조사 20만 원) 넘는 지출에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는가
- 문화·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한도를 챙기고 있는가
이 3가지만 지켜도 같은 돈을 쓰고 세금은 덜 낼 수 있습니다. 올해가 두 달 남은 지금이 점검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법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5조에서, 신고 안내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실제 신고 전에는 담당 세무사와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한 공식 사이트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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