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공장이나 건설회사에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작은 회사라도 법 적용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사업장에서 위험한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개선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기업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5~49명 규모의 회사라면 전담 안전부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 용어를 가능한 한 쉽게 풀어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핵심 내용 요약
먼저 전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적용 대상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 적용 |
| 5인 미만 |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별도 확인 필요 |
| 핵심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 핵심 관리 |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
| 인력·예산 |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실제 확보 |
| 도급·용역 |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도 확인 필요 |
| 정기 확인 | 법령상 의무 이행과 교육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항목 존재 |
| 가장 중요한 원칙 | 서류 보관 자체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하도록 하는 것 |
고용노동부는 2024년 확대 적용 당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Q&A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10명, 20명, 30명인 회사라고 해서 “우리와 관계없는 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법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법을 “사고가 나면 대표를 처벌하는 법”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을 이해하려면 사고 발생 이후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관계 행정기관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는 법 제4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즉 대표가 모든 기계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회사 안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보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대표와 회사는 어떻게 처벌될까?
중소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확인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처벌 기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가 바로 처벌받는 것인가?”
“대표뿐 아니라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벌 내용 |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징역과 벌금 | 병과 가능 |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징역형의 경우 ‘1년 이하’가 아니라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책임은 중소기업 대표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망 이외의 중대산업재해는 어떻게 처벌될까?
중대산업재해가 반드시 사망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결과 | 사업주·경영책임자등 처벌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 법에서 정한 중대 부상·직업성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다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만 처벌되고 회사는 괜찮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도 있습니다.
법 제7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인·기관에 대한 벌금 |
| 사망자가 발생한 제6조 제1항의 경우 | 50억원 이하 |
| 제6조 제2항의 경우 | 10억원 이하 |
즉 사안에 따라 대표 또는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책임과 회사의 벌금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 단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번 처벌받은 뒤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는 재범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6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단순히 해당 사고를 처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대표가 처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관계 행정기관의 개선·시정 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평소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급하게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평소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개선 결과를 보고받으며 그 과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입니다.
주의: 위 처벌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형량은 구체적인 사고 내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 인과관계 및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거나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은 왜 중요할까?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적용 범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 회사는 50명이 안 되니까 아직 괜찮다”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 정보는 현재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5~49명 회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가 상시근로자 18명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식당, 제조업체, 물류회사, 서비스회사라고 해서 회사 이름이나 업종만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관계, 사고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5명이라는 숫자만 단순하게 보면 위험하다
대표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현재 사무실에 출근하는 정규직 숫자만 세어 “우리는 5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는 실제 근로관계와 사업 운영 형태 등 검토해야 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형태가 다양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단순한 인원표만으로 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5명 전후인 기업이라면 전문가나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대표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위험요인을 찾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실무적인 출발점은 “우리 회사에서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계에 손이나 옷이 끼일 위험
- 높은 곳에서 추락할 위험
- 지게차와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
- 무거운 물건이 떨어질 위험
- 전기 설비에서 감전될 위험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의 위험
- 화재나 폭발 위험
- 정비·청소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할 위험
사무직 중심 회사도 “우리는 공장이 없으니 아무 위험도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특성과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동종 업계 사고 사례, 전문가 진단 등을 활용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실제 작업하는 직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직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이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기계 청소할 때 손을 안쪽으로 넣어야 해서 위험합니다.”
“지게차가 지나가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이 겹칩니다.”
이런 의견은 단순한 불평으로 넘기기보다 위험요인 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발견한 위험을 실제로 개선해야 한다
위험요인을 조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서 지게차와 직원이 같은 통로를 이용한다는 위험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어놓기만 하면 부족합니다.
“지게차 충돌 위험 있음.”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가능하다면 사람과 지게차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표지와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다음 흐름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위험 발견 → 개선방법 결정 → 담당자 지정 → 필요한 자원 투입 → 개선 실행 → 결과 확인 → 재점검
이 과정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한 뒤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안전에 필요한 사람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는 안전업무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납품, 영업, 인사, 세금은 당장 처리해야 하지만 안전설비 개선은 “다음 달에 하자”라고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한 인력과 예산이 중요합니다. 법 제4조에서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다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관련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담당자가 필요한 일을 수행할 시간과 권한이 있는가?”
“위험한 설비를 개선해야 할 때 사용할 예산이 있는가?”
“안전점검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실제 구매나 수리로 이어지는가?”
예산표에 ‘안전관리비’라는 항목만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필요한 위험 개선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이 투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대표가 보고받고 확인하는 구조를 만들자
직원에게 “안전관리 잘하세요”라고 지시한 뒤 모든 일을 맡겨버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표 또는 경영책임자가 회사의 안전관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회사라면 복잡한 전산 시스템이 없어도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월별 안전점검 보고
담당자가 매월 다음 내용을 정리합니다.
- 새로 발견한 위험요인
- 지난달 위험요인 개선 여부
- 사고 또는 아차사고 발생 내용
- 직원이 제안한 안전 관련 의견
- 교육 실시 현황
- 시설·장비 개선이 필요한 항목
- 대표의 결정이 필요한 예산
대표는 보고서를 받은 뒤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컨베이어 방호장치 교체 필요”라고 보고됐는데 몇 달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 점검과 기록을 습관화하자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 업무를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령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점검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한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의 조치도 요구됩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 관련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역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달력에 점검 일정을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 6월 이전 완료
하반기 점검: 12월 이전 완료
다만 이것은 관리하기 쉬운 예시일 뿐이며, 개별 의무의 정확한 점검 주기와 기준은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평소에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한 활동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 안전점검표
- 위험요인 개선 전·후 자료
- 직원 의견 청취 기록
- 안전교육 자료와 실시 기록
- 회의록
- 대표 보고 및 지시 내용
- 안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자료
- 사고 및 아차사고 기록
- 협력업체 안전관리 관련 자료
단, 서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과 현장 운영이 일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협력업체와 외주 작업도 확인하자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우리 회사 책임과 상관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기관이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공장 안에서 외부 업체 직원이 설비를 정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외주업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과 장소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비, 청소, 설비 설치, 건설, 물류 등의 외주 작업이 많은 회사라면 도급·용역·위탁 관리 절차를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평소 관리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공부할 때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처벌 수위를 검색합니다.
물론 처벌 규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6조에 따르면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유형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법 제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 별도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처벌 숫자만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오늘 하나라도 줄였는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을 처벌 회피용 문서 만들기로 생각하면 실제 안전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고, 다시 확인하는 구조를 회사 업무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단계별 실행 방법
직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처음부터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로 접근해 보십시오.
1단계: 적용 여부부터 확인한다
먼저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 구조를 확인합니다.
특히 5명 전후의 회사는 단순히 오늘 출근한 사람 숫자로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법적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책임자를 명확히 한다
대표 또는 경영책임자와 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가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직원이 적다고 해서 “다 같이 알아서 한다”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책임과 보고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사업장 위험요인을 조사한다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과거 사고, 아차사고, 직원 의견도 함께 살펴봅니다.
4단계: 위험도를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모든 위험을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없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개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단계: 개선한다
설비 개선, 작업방법 변경, 보호장치 설치, 동선 분리, 교육 등 사업장에 맞는 방법으로 위험을 줄입니다.
6단계: 결과를 기록한다
언제 어떤 위험을 발견했고 누가 무엇을 개선했으며 대표가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남깁니다.
7단계: 다시 점검한다
한 번 개선했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작업방법, 설비, 직원, 생산량 등이 달라지면 새로운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대응의 기본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 직원 18명 제조업체라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금속부품을 만드는 A사는 대표 1명과 상시근로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프레스 설비와 지게차가 있고 외부업체가 정기적으로 설비 정비를 합니다.
대표는 과거에는 “우리처럼 작은 공장까지 별도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를 확인한 뒤 안전관리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생산팀장과 함께 현장을 돌면서 주요 위험요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게차와 작업자의 이동 동선이 겹치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몇 차례 충돌할 뻔한 상황도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A사는 이를 기록하고 사람과 지게차의 동선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했습니다.
프레스 작업에서는 방호장치 상태와 작업방법을 점검했습니다.
외부 정비업체가 들어오는 날에는 정비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회사가 관리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도 만들었습니다.
매월 생산팀장이 위험요인과 개선 진행상황을 대표에게 보고하고 대표는 필요한 비용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두꺼운 매뉴얼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발견하고 → 직원 의견을 듣고 → 개선하고 → 대표가 확인하고 → 기록을 남기고 → 다시 점검하는 과정을 회사 업무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업종과 설비, 근로관계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회사 상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실수 1. 서류만 만들어 놓는다
컨설팅을 받아 매뉴얼을 만들었더라도 현장 직원이 내용을 모르고 위험요인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수 2. 담당자에게 모두 맡긴다
안전 담당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표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대표 또는 경영책임자가 필요한 보고를 받고 개선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실수 3. 교육 서명만 받는다
교육을 실제 실시하지 않고 서명만 모으는 방식은 안전관리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실수 4. 사고가 없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가 없었다”보다 “어떤 위험이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5. 협력업체 작업을 놓친다
외부업체가 들어와 위험한 작업을 하는 회사라면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 6. 점검했지만 개선하지 않는다
점검표에 문제점을 기록하고 몇 달 동안 그대로 두면 점검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발견 → 조치 → 확인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표가 특히 주의할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똑같은 조직과 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7명의 작은 업체와 직원 400명의 제조공장이 동일한 조직 구조를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규모와 위험 수준에 맞는 체계를 만들고 실제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만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회사와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실행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대표와 담당자가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 우리 회사의 정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상시근로자 수를 단순 추측이 아니라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했다.
- 안전보건 업무의 책임과 보고체계를 정했다.
- 사업장의 주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 현장 직원의 안전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 발견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검토한다.
-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재발방지 절차를 확인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외주·도급·용역 작업의 위험을 확인하고 있다.
- 대표 또는 경영책임자가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다.
- 미이행 사항이 발견되면 담당자·기한을 정해 개선한다.
- 안전점검과 개선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 설비나 작업방법이 변경되면 새로운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한다.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많다면 한꺼번에 모든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위험도가 높은 항목부터 실제 개선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FAQ
Q1. 직원이 5명인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인 회사라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구체적인 근로관계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50인 미만 회사도 적용되나요?
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위해 50인 미만 기업용 Q&A를 배포했습니다.
Q3.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새로 채용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특정 인력을 반드시 신규 채용해야 하는지는 동일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다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 배치 의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5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무조건 한 명 채용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Q4. 안전관리 매뉴얼만 만들면 준비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은 실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뉴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Q5. 외주업체 직원 사고도 관련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6. 점검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점검 종류에 따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 관련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의 일상적인 현장점검까지 반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과 위험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Q7.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가 무조건 처벌받나요?
“사고 발생 = 대표 자동 처벌”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법 제6조는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과 그로 인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의무 위반, 사고와의 관계 등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8. 작은 회사는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먼저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현장의 위험요인을 조사하십시오.
그다음 위험도가 높은 항목부터 개선하고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정합니다. 대표가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서류보다 실제 작동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제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겁부터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위험을 발견했다면 개선하고, 필요한 사람과 예산을 배정하고, 직원 의견을 듣고, 대표가 결과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점검하십시오.
위험요인 확인 → 개선 → 기록 → 대표 확인 → 재점검
중소기업이라면 이 기본 흐름부터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를 출력해 체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체크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이 바로 우리 회사가 다음에 확인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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