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을 때 유족연금 선택 기준 총정리

부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 기준과 두 가지 수령 방법 비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두 사람의 연금을 각각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 가입과 납부 기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은 배우자에게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로 인해 발생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배우자는 다음 두 가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본인의 노령연금 전액과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
  2.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만 받는 방법

따라서 부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단순히 부부 중 누가 연금을 더 많이 받는지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배우자 사망으로 실제 발생하는 유족연금액을 확인하고, 두 가지 선택안의 월 수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사례와 계산식을 통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각각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고 각자의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50만 원, 아내가 월 7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매월 총 2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연금 때문에 아내의 연금이 줄어들거나, 아내의 연금 때문에 남편의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각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같이 가입하면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 기준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두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다음 두 가지 수급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
  •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이력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수급권

국민연금법에서는 동일인에게 두 개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라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다음 두 방법을 비교해야 합니다.

선택안 1: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 노령연금 전액 + 배우자 유족연금액의 30%

선택안 2: 배우자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전액

중요한 점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을 더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만 받습니다.

이것이 부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 기준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중복급여 조정 안내에서도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남편이 월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아내가 유족연금으로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그대로 승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족연금의 기본적인 지급률은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유족연금 지급 수준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여기서 말하는 기본연금액은 사망한 배우자가 실제 받던 통장 입금액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 감액, 연기연금 가산 등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기연금으로 증가한 가산금액도 유족연금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 기준을 계산할 때는 사망한 배우자의 현재 노령연금액에 단순히 60%를 곱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예상 유족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지급률과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족연금 선택 계산식

부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 기준 계산 사례

부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 기준은 다음 계산식으로 비교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노령연금 월액을 A
  •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 월액을 B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A + (B × 30%)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B

따라서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A + 0.3B
② B

이를 더욱 간단하게 정리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 70%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함께 받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다음 조건이라면 유족연금만 선택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 70%

이 계산에서 비교해야 하는 금액은 사망한 배우자의 기존 노령연금이 아니라 사망 후 실제 산정되는 유족연금액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1: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가 유리한 경우

아내가 본인의 노령연금으로 월 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발생하는 유족연금 예상액이 월 9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 70만 원
+ 유족연금 90만 원 × 30%
= 70만 원 + 27만 원
= 월 97만 원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월 90만 원

이 경우에는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받으면 월 97만 원, 유족연금만 받으면 월 90만 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이 매월 7만 원 더 유리합니다.

1년이면 84만 원, 10년이면 단순 합계로 84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유족연금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아내의 본인 노령연금이 월 40만 원이고, 남편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 40만 원
+ 유족연금 100만 원 × 30%
= 40만 원 + 30만 원
= 월 70만 원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월 100만 원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만 선택하는 편이 매월 30만 원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 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연금이 비교적 적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크다면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두 선택안의 금액이 같아지는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이 월 7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0만 원 + 100만 원 × 30% = 100만 원

유족연금을 선택해도 월 100만 원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노령연금액이 유족연금액의 정확히 70%라면 두 선택안의 금액이 같아집니다.

다만 실제 선택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 연금액 변동, 다른 공적연금 수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금액이 같거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각각의 예상 지급액을 서면으로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 30%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다”는 문장을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30%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기존 노령연금액이 아니라 사망 후 산정된 유족연금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전에 노령연금으로 월 150만 원을 받았더라도 유족연금 산정액이 월 90만 원이라면 추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0만 원 × 30% = 27만 원

생전 노령연금 150만 원에 30%를 곱한 45만 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유족연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예상 금액을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과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40%, 50%, 60%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 기준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
  •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
  • 사망 당시 노령연금 수급 여부
  •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종류
  • 조기노령연금 감액 적용 여부
  • 연기연금 가산 적용 여부
  • 부양가족연금액 포함 여부
  • 남은 배우자의 본인 노령연금액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를 기준으로 유족연금이 산정되지만, 모든 사례가 현재 수령액의 정확히 6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언제나 남은 배우자에게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두 명 이상이면 연금을 나누어 받거나 대표자를 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족은 연령이나 장애 요건,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생계유지 여부 및 다른 유족의 존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누가 먼저 사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부의 연금액 차이가 크다면 누가 먼저 사망하는지에 따라 남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80만 원, 아내가 월 6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는 본인의 월 60만 원과 남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 30%를 받을지, 남편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지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남편은 본인의 월 180만 원에 아내의 유족연금 30%를 추가하는 방법이 유족연금만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부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 기준은 부부의 연금 합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노령연금액과 상대방 사망 시 예상 유족연금액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금액이 모두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을 늦추는 대신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가산금액이 배우자의 유족연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지급 연기로 발생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연기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으니 사망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이 계산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생존 기간 동안 증가하는 연금뿐 아니라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지급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 산정 과정에도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상 노령연금 예상액이나 현재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된 사례는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두 금액을 구분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 발생 시 예상되는 유족연금 전액
  •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추가되는 유족연금 30% 금액

두 금액을 확인한 후 현재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비교하면 선택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선택 전 확인해야 할 7가지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1. 본인의 실제 노령연금액

세전 금액인지 실제 입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기준의 월 연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기존 노령연금액

기존 노령연금액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유족연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제 산정된 유족연금액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은 유족연금 결정 예상액 또는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 유족연금액의 30%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이 아니라 유족연금 산정액의 30%입니다.

5. 두 가지 선택안의 월 차이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과

유족연금 100%

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6. 다른 공적연금 수급 여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관련된 유족급여는 국민연금끼리의 중복조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가족관계와 유족 요건

법률상 유족의 순위, 사실혼 관계, 생계유지 요건 등에 따라 수급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선택 계산표

다음 표에 본인의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해 보세요.

확인 항목금액
본인의 노령연금 월액A원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월액B원
유족연금의 30%B × 0.3
선택안 1A+B × 0.3
선택안 2B
유리한 선택두 금액 중 큰 금액

간단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크면 선택안 1이 유리
  •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작으면 선택안 2가 유리
  •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와 같으면 두 선택안의 금액이 같음

다만 최종 선택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실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렇게 문의하세요

고객센터에 단순히 “유족연금이 얼마나 나오나요?”라고 문의하는 것보다 두 가지 선택안의 금액을 구분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구를 활용해 보세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제가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30%의 합계액, 그리고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선택하는 경우의 금액을 각각 확인해 주세요.

추가로 다음 사항도 질문하면 좋습니다.

  • 유족연금 산정에 적용된 가입기간
  • 유족연금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포함 여부
  • 조기노령연금 또는 연기연금 반영 방법
  • 선택한 급여를 추후 변경할 수 있는지
  • 필요한 청구서류와 청구기한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청구인의 신분증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계좌
  • 생계유지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민연금공단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개인의 가족관계와 사망 경위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급여의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오랜 기간 미루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발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선택 전 최종 점검사항

유족연금 선택은 단순히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연금액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유족연금 산정액과 본인의 노령연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첫째, 유족연금 선택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배우자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실제 유족연금액을 확인하세요.

둘째, 유족연금 선택 시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는 경우와 포기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 노령연금을 유지하는 유족연금 선택은 본인 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넷째,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유족연금 선택은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확한 유족연금 선택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의 월 수령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여섯째, 유족연금 선택 금액의 차이가 작더라도 1년과 10년 동안의 누적 차이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일반적인 유족연금 선택 계산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덟째,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과 해당 연금기관에 유족연금 선택 기준을 각각 문의해야 합니다.

아홉째, 최종적인 유족연금 선택은 예상 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실제 산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각자가 납부한 가입기간에 따라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 때문에 본인의 노령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2.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산정방식에 따라 새로운 유족연금액이 결정됩니다.

Q3.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두 연금을 전액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 전액과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가요?

다음 두 금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유족연금액 100%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액의 70%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유족연금 30%는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30%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 사망 후 산정된 유족연금액의 30%입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에 바로 30%를 곱하면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이 커지나요?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개인별 가입 이력과 연금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7.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금액도 유족연금에 반영되나요?

노령연금 지급 연기로 발생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받던 연기연금액만 보고 유족연금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Q8.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도 같은 계산식을 적용하나요?

국민연금 내부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조정과 다른 공적연금 사이의 중복 문제는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관련돼 있다면 각 연금기관에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Q9. 유족연금 선택은 어디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두 가지 선택안의 실제 월 지급액을 각각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 기준 핵심 정리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면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은 배우자는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액의 30%

또는

유족연금액 전액

판단을 간단하게 하려면 본인의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액의 70%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 이상이라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30%를 받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70%보다 적다면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과 연금 종류,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선택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두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합한 월 지급액
  •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전액

두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부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권과 지급액은 가입 이력, 가족관계 및 법령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

  1.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2.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안내
  3. 국민연금법 제56조 확인

*함께 읽으면 좋은글

–퇴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 계속 가입,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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